
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거로 간주한다. 소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이날 재판이 열렸다. 앞서 1심 재판부는 10여명의 가해자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, 가해자 쪽이 항소하고 권 변호사는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항소심에선
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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